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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의3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2.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
4.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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