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의2조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2025.7.29>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2025.7.29>
1.소유권보존등기
2.소유권이전등기
3.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삭제 <2001.8.4>
6.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7.29>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7.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4.6.10, 2005.3.15, 2006.3.23, 2009.5.4, 2011.9.28, 2017.5.25, 2025.7.29>
1.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멸실회복등기
3.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삭제 <2025.7.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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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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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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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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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