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윤리강령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④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⑤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관윤리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5-25 시행된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사법권 독립의 수호제2조 · 품위 유지제3조 · 공정성 및 청렴성
제4조 · 직무의 성실한 수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법관의 직무외 활동제6조 · 경제적 행위의 제한제7조 · 정치적 중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