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윤리강령 제5조 (법관의 직무외 활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ㆍ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②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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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윤리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5-25 시행된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사법권 독립의 수호제2조 · 품위 유지제3조 · 공정성 및 청렴성제4조 · 직무의 성실한 수행
제5조 · 법관의 직무외 활동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경제적 행위의 제한제7조 · 정치적 중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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