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공식 조문
시행 · 2006-05-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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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윤리강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5-25 시행된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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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