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9조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금지사항대법원장보수법인ㆍ단체대법원규칙지방의회행정부서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2. 조문 관계도

법원조직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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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조직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법원조직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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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