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9조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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