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2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1. 조문 원문
①법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0.6.23>
②대법원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6.12.29, 2017.11.6, 2019.12.26, 2020.12.28, 2022.12.29, 2023.12.29, 2025.6.26, 2026.6.25>
1.별표의 교수 정원 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제17조에서 정한 판사 및 검사 교수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
2.기술심리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3.조사업무를 담당하는 70명(7급 70명)
4.홍보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5.통역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6.재판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5명(2급 3명, 3급 7명, 4급 5명)
7.기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5명(4급 5명, 5급 10명)
8.보안업무를 담당하는 300명(9급 300명)
9.그 밖의 정원 중 65명(2급 1명, 3급 4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3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21명)
③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명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2, 2017.3.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