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 (정원의 통합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1.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직렬별 또는 직류별로 각급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6.27, 2000.6.23, 2011.7.28, 2012.5.29>
1.일반직공무원의 6급, 7급, 8급, 9급
2.삭제 <2013.12.1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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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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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무원의 정원제3조 · 정원의 배정 및 운영제3의1조 ·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제4조 · 정원의 통합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직무분석제6조 · 정원감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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