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정원의 배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1. 조문 원문
①대법원장은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0.6.23, 2016.12.29, 2019.12.26>
1.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각급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각급기관간의 균형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원과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정원을 그 소속기관에 배정한다. <개정 2000.6.23>
③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하위직급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④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그 배정결과를 즉시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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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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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무원의 정원
제3조 · 정원의 배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의1조 ·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제4조 · 정원의 통합 운영제5조 · 직무분석제6조 · 정원감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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