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3의1조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5-12-2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

1. 조문 원문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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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3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5 시행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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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