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3조 (자료조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자료조사의 의뢰)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95.10.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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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도서관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법원도서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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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