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5조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도서관장은 도서관 또는 각급법원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보관전환을 할수 있고, 도서관자료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92.8.26>

1.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필요이상의 복본으로서 공용 및 보관전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2.훼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재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료
3.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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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도서관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법원도서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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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