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5조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도서관장은 도서관 또는 각급법원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보관전환을 할수 있고, 도서관자료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92.8.26>
1.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필요이상의 복본으로서 공용 및 보관전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2.훼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재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료
3.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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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도서관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법원도서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도서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의2조 · 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제12조 · 자료의 수집등제13조 · 자료조사의 의뢰제14조 · 자료의 납본제14의2조 · 영상자료 등의 수집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5조 ·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정리제17조 · 열람제18조 · 장서점검제19조 · 교육제20조 · 통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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