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3의2조 (조사심의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장 밑에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17>
③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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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도서관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법원도서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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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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