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4조 (자료의 납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 등이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각급법원 등은 제1항의 출판물에 10면 이상의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해당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의 초록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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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도서관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법원도서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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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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