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규칙 제14의2조 (영상자료 등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 및 음성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
도서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제1항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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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도서관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법원도서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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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