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15조 (인사관리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
1.인사관계법령(규칙, 예규, 내규, 지침 포함)
2.인사발령에 관한 서류
3.인사발령 원본철
4.인사발령대장
5.서무에 관한 서류
6.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7.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8.채용후보자명부
9.승진후보자명부
10.승진임용순위명부
11.평정에 관한 서류
12.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3.포상에 관한 서류
14.징계에 관한 서류
15.소청에 관한 서류
16.연금에 관한 서류
17.의료보험에 관한 서류
18.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19.제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20.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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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법원인사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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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