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26조 (보고 제출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보고 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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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법원인사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인사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인사발령 보고제22조 · 공보의 게재제23조 · 인사 통계보고의 구분제24조 · 월보제25조 · 기보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6조 · 보고 제출기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통계작성의 정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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