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18의2조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강 등: 9년
나.정 직: 7년
다.감 봉: 5년
라.견 책: 3년
2.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직위해제처 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그 밖의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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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법원인사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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