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ㆍ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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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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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법원인사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인사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ㆍ현원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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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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