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인사사무규칙 제4조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ㆍ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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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인사사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법원인사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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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