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3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가 확보한 방송채널은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 등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영상물은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는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중 어느 하나를 관련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제9조 · 카메라의 설치등제10조 · 카메라의 조작등제11조 · 폐쇄회로 시스템제11조의2 · 영상자료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의3 ·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국회방송자문위원회제13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