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3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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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가 확보한 방송채널은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 등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영상물은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가 확보한 방송채널은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 등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영상물은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는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중 어느 하나를 관련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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