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13조 (정보공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9>
1.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②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③소속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④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⑤소속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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