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16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해당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소속기관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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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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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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