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14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9>
1.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회정보공개규정」으로 정하는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소속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회정보공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