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14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9>
1.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회정보공개규정」으로 정하는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소속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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