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2조의2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1.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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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공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의2 ·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제4조 ·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제5조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제6조 · 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제7조 · 제3자의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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