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1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②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ㆍ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③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④소속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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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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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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