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3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국회간행물을 발간ㆍ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2021.12.9>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이 공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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