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9조 (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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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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