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7조 (제3자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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