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11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소속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정보를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제공한다. <개정 2021.12.9>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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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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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