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5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12.9>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9>
1.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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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정보공개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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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