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18조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2021.12.9, 2025.12.5>
②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국회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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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정보공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정보공개 방법제14조 ·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제15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제16조 · 비용부담제17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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