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공개규칙 제18조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2021.12.9, 2025.12.5>
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국회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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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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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