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6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4>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
2.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여부의 결정
3.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여부의 결정
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및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변경 허가여부의 결정
8.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충서면 제출기한 지정
10.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11.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거조사의 촉탁
12.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13.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여부의 결정
14.제15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허가 및 재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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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4 시행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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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