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11조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지정)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공소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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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보고체계제7조 · 사무대결제8조 · 대결의 예외제9조 · 위임전결제10조 · 검사사무 당번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특근명령제13조 · 공소청의 장의 출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