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13조 (공소청의 장의 출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공소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공소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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