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13조 (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찰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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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찰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법무부장관 또는 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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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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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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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근무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휴가,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찰근무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검찰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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