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3조 (사무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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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무감사)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의 사무를 연 1회이상 지도ㆍ감사하고, 그 결과를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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