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7조 (사무대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1. 조문 원문

검찰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순위에 따라 검찰사무를 대결한다.
검찰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상석의 부장검사나 검사 또는 사무국장(사무국장이 없는 검찰청에서는 서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일반사무를 대결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을 한 때에는 그 결재권자가 집무하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6.24, 2010.1.7>

2. 조문 관계도

검찰근무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근무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검찰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