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7조 (사무대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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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소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순위에 따라 검사사무를 대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순위에 따라 검사사무를 대결한다. <개정 2026.10.1>
②공소청의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상석의 부장검사나 검사 또는 사무국장(사무국장이 없는 공소청에서는 서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일반사무를 대결한다. <개정 2026.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을 한 때에는 그 결재권자가 집무하게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6.24,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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