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12조 (특근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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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청의, 지방공소청의 장은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특근명령)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청의, 지방공소청의 장은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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