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12조 (특근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특근명령)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청의, 지방공소청의 장은 소속 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검찰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