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5조 (미도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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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는 전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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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미도착보고) 검사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는 전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검사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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