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4조 (직무의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공소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대리 또는 그 해제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직무대리의 기간이 7일이내이거나 특정사건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만을 위한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미리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3.13,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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