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9조 (위임전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공소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2.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개 · 문서의 결재·업무의 분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검찰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