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9조 (위임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공소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공소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2.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경우: 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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