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9조 (위임전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검찰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찰청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위임전결검찰청민원사무담당공무원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검찰청소속직원대검찰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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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찰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찰청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17>
1.[['1. 대검찰청의 경우', ' 차장검사ㆍ부장ㆍ사무국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2.[['2. 대검찰청외의 각급 검찰청의 경우', ' 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ㆍ사무국장ㆍ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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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검찰근무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모든 문서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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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근무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청의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사무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검찰청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검찰근무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검찰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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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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