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10조 (검사사무 당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검사사무 당번검사를 둔다. <개정 2026.10.1>
②정상근무일의 검사사무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의 검사사무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청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정하는 공소청에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검사사무 당번검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공소청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검사사무 당번검사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검찰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