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10조 (수사지휘 당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둔다.
수사지휘 당번검사수사지휘당번검사공휴일오후검찰청자택변사체처리지휘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둔다.
정상근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청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에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다.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
검찰청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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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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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근무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둔다.

검찰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검찰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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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