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8조 (대결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대결의 예외) 특히 중요한 내용의 사무는 공소청의 장이 미리 그 처분의 방침을 지시한 것외에는 이를 대결할 수 없다. 다만, 공소청의 장이 궐위중이거나 특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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