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근무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검사사무 당번검사의 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공소청공무원"이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에 근무하는 검사 및 공소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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