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②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9.27>
1.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이 갖추어진 병실
2.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3.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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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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