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9-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기관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지방자치단체종합병원국가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3.12.1>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2. 조문 관계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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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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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