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3.12.1>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