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 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입원 명령 지정 의료기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결핵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3.12.1>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의료기관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ㆍ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