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결핵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 등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擬似)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인적사항, 영상의학정보, 진료ㆍ투약정보, 그 밖에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4.7.29, 2016.8.4, 2020.9.11>
②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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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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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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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제3조의2 · 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제3조의3 ·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제4조 ·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제4조의2 ·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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