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준수사항)
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7.1, 2023.12.1>
1.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3.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