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2.7.1>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필요한 결핵환자등의 접촉자 명단 제공
2.다음 각 목의 조치에 대한 협조
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나.법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다.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
라.법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3.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