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9-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의료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선박안전법 시행규칙항공안전법보조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업무의 종사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29, 2020.9.11, 2023.12.1>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및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4.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公衆)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ㆍ임산부ㆍ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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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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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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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