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격리치료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하 "격리치료기관"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환자의 거주지,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②격리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9.27>
1.결핵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이 갖추어진 병실
2.음압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결핵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단독병실
3.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결핵환자를 단독시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 다른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 공동격리실